경총, “신산업 경쟁력, 과도한 규제가 발목 잡아”
경총, “신산업 경쟁력, 과도한 규제가 발목 잡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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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버, 삼바 등 3대 신산업 6개사 시총, 중국 텐센트 3분의 1”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 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10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인데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 안)을 비롯해 다수의 광범위한 규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기업에 정보공개·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원격의료도 과도한 규제의 사례로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망 분리 규제 완화의 조속 추진,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통해 금융업과 타 산업 간의 융합·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 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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