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거래가 중단됐다. 작년 4월 기준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2562억원 수준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가 2017년 7월 60억원에 달하는 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려대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를 통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