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가맹점주 동의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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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가맹점 사업자수 등 고려해 부과
공정위,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이달 30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2 이상이면 관련매출액의 1.6%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액을 정한다. 이때 관련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법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산정점수가 1.4 이상 2.2 미만인 중대한 위반행위는 0.8% 이상 1.6%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점수가 1.4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0.1% 이상 0.8%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비율이 법정비율에 현저히 못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부당이득의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비용분담 비율,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 기준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를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사유(2차 조정)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가중사유를 반영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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