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반품규정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급증
'명품 플랫폼' 반품규정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급증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5.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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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실태조사후 개선권고…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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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유명 명품 구매 플랫폼에서 275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A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자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현지거래처로의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상품을 공급받고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어도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79억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00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관련 상담도 총 813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7일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했다.

한 업체는 이용약관에 상품 수령후 7일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문의게시판이나 상품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가능 기간을 7일보다 축소해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달리 '사전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상품은 출고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라거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은 일부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형태(오픈마켓)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명품 플랫폼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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