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파생상품거래 금액 누락도 적발…경영유의 11건·개선사항 11건 조치 요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019년 주주총회에서 레이크투자자문 김택동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지만, 김 대표가 같은 날 대구은행 주총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됐던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김택동 대표는 2019년 7월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가 투자자문 대표이사인 점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다른 2개 회사에서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을 사외이사로 둘 수 없다.
DGB금융은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DGB금융은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은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 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