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검토
1주택 종부세 작년보다 더 내리나…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5.11 15: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5% 동결 대통령 공약보다 하향 논의…90%,85% 대안 가능
8월말 전 시행령 개정해야 11월 발부 고지서에 반영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다.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범위, 재산세 관련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올해 인하가 이뤄질 경우, 8월 말 전에는 관련제도가 정비돼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시기에 맞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000만원)이었다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000원을 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종부세액은 더 내려간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 경감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