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선거법 위반'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이상직, '선거법 위반'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5.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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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혐의 등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1심서 징역 6년 선고 받고 구속 상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북 전주 을) 의원이 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의 전주 을은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만원가량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 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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