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토종닭 가격·출고량 담합...하림·참프레 등 6곳에 과징금 6억
이번엔 토종닭 가격·출고량 담합...하림·참프레 등 6곳에 과징금 6억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5.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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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사업자가 가격·출고량 짬짜미…토종닭협회도 과징금 1억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계에 다시 한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500만원의 과징금(잠정)도 함께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종계(종자닭) 담합, 지난해 8월 삼계(삼계탕용 닭) 담합, 올해 2월 육계(치킨용 닭) 담합을 차례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 고유품종으로서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쓰이는 토종닭 담합을 제재한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등이다. 나머지 3개 업체(마니커·희도축산·성도축산)는 산정된 과징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종닭 신선육 담합행위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9개 업체가 각각 최소 1회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

업체들은 도축한 닭(도계)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3만4000마리, 7만5000마리의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인 제비용(닭 도축공정에 드는 여러 경비) 인상과 수율(도축전 생계중량 대비 도축후 신선육 중량의 비율) 인하를 각각 담합한 행위도 적발됐다.

업체들은 주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한국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 및 사장단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출고량 제한과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일부업체가 모여 담합을 구체화하거나, 업체간 의견을 모은 뒤 협회 결정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뛰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종닭협회는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총 6차례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을 감축하기로 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제비용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협회가 결정한 규모의 출고량 제한이 실제로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다. 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2012·2014·2015·2016년에 걸쳐 병아리 공급업체인 한협이 사육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병아리 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와 이들이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계와 삼계 담합 등을 차례로 제재·시정한 데 이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만큼, 국민식품인 닭고기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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