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들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자에게 부과한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형사재판 1·2심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다른 혐의 부분을 파기환송 하면서도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 명예회장 부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 2심은 원고인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도 대상 연도에서 9년이 지나 과세돼 제척기간 7년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