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코인 사태' 초비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한국산 코인 사태' 초비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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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와 테라, 99% 폭락 사태, 사실상 '0원'으로 휴짓조각...시총 약 50조 순식간에 날아가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위한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2024년 시행 추진키로

'99% 손실' 루나 개발자 권도형 "모두에 고통"…실패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루나 사태가 터지자 15일 긴급 동향 점검에 나산 가운데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은 있지만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근 사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을 병행하고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루나와 테라는 99% 폭락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0원'으로 휴짓조각이 된 상태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약 50조원이라는 거금이 순식간에 날아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도 줄줄이 떨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출렁이기도 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는 루나와 테라 코인에 대해 입·출금 금지, 거래금지,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각종 제한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퇴출 결정을 받았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고팍스가 가장 먼저 루나와 테라의 상장폐지 방침을 밝혔고,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도 20일부터 거래를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테라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최고경영자가 '루나-테라' 폭락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 만에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내 발명품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시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권 CEO는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며 폭락 사태 과정에서 루나와 테라를 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재기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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