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올리면 8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번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지금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다.
하지만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졋다.
증여 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10년)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한번 공제를 받았으면 그 이후 10년 동안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이는 2017년(4조4433억원) 이후 4년 만에 81.4% 뛰어오른 수치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신고 인원의 6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추 부총리 역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