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반도체 관련 국내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출신 직원 2명을 비롯해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메스 출신 2명은 2018년 중국 소재 연구소와 접촉해 세메스 측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온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생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18억여원을 받았다.
또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에는 실제로 장비를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총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세메스의 협력사 관계자 2명도 기술 유출에 가담했다. 협력사가 초임계 세정 장비의 부품을 만들어 오면 세메스가 최종 조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세메스 출신 2명은 단가를 3배가량 높이 쳐주겠다고 협력사 직원 2명을 회유한 뒤 주요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똑같이 조립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술 보안이 철저한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대신,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들을 공략해 단기간에 장비를 만들어낸 것이다.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다.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주요국들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수출 시 국가 안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도체는 미국 산 장비·소프트웨어 기술 없이는 사실상 제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 유출자를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부문 스파이에게는 최장 12년의 징역형과 43억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안전법과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