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보조금 기준가격 100원 인하…ℓ당 50원 지원 효과
경유 유가보조금 기준가격 100원 인하…ℓ당 50원 지원 효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5.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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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당 1850원→1750원으로…내달부터 시행
지급 시한도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이 현행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된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지정된 가격을 넘게 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기준가격이 100원 인하됨에 따라 경유 1ℓ당 5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이처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했을 때 ℓ당 유가연동보조금은 55원이나, 기준가격 변경 뒤에는 105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로서는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50.8원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가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이어져 경유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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