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부품을 싸게 공급한 경동원이 2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원받은 경동나비엔에게도 1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에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된 반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로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기름보일러 필수 장치인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 가격 대비 약 30% 쌌다. 이에 따라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 2018년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을 11.9%,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을 57.4%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될 만큼 그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