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별세무조사 실시…해외 조세회피처 통한 탈세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세청이 폭락한 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법인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그리고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권 대표의 해외 법인 지분이 확인됐으며, 신현성 씨의 해외 법인 지분 일부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수입 일부와 증여 등과 관련한 신고를 빠뜨려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8일 재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권도형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다.
국내의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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