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우려스러운 점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우려스러운 점 있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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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후 유행상황 살펴 ‘안착기’ 전환 여부 결정
“확진 중고생 별도 고사실서 기말고사 보게 하기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확진자도 자유롭게 외출하는 ‘안착기’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다. 

4주 후 유행상황을 보고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감염병 2급 상황에서는 감염자의 격리 의무가 없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데 대비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도 실행키로 했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000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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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2022-05-20 10:30:50
확진자수 줄어든건 뭐 검사를 안해서라고 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이 줄어든걸로봐서, 일단 안철수가 틀렸다는건 입증이됐네. 안철수말대로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계속 거리두기했으면 자영업자들 피해와 일상생활 그 답답함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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