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원청 직원 4명도 다쳤다.
부상자는 대부분 화상 환자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화학 차량 등 5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 공정과정에서 발생했다.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에 사용되는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고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는 부탄 압축 밸브에 오작동이 일어나 이를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에쓰오일 관계자 14명, 협력업체 직원 11명, 경비업체 직원 1명 등 모두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건물 창문이 흔들렸고, 10㎞ 이상 떨어진 지역 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난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시설은 하루에 9200배럴의 알킬레이션을 생산하고 있다. 에쓰오일이 1500억원을 투자해 2019년 완공했다.
에쓰오일 측은 알킬레이션이 중기압과 높은 옥탄가를 갖고 있어 고급휘발유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치거나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