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18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며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루나·테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대표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루나·테라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날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발행과 거래 시기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워진 가운데 권 대표 측이 얘기한 수익률 보장 등 내용이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면 테라폼랩스와 별도로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사기와 조세포탈을 묶는다면 수사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