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 법인은 벌금 4천만원…“인도 법인 영업이익, 거짓으로 축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스피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의 경영지원본부장 등 임원 2명이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에스엘 경영지원본부장 A(75)씨 등 2명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에스엘 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기업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그에 따른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2017년 인도 법인의 영업이익을 축소해 본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영업이익을 축소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 향후 수주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8년에는 인도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전에 거짓으로 축소한 영업이익을 포함시키기 위해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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