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도 여름 재유행 가능"…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이대로도 여름 재유행 가능"…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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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후 유행상황 살펴 ‘안착기’ 전환 여부 결정
“확진 중고생 별도 고사실서 기말고사 보게 하기로”
"이대로도 여름에 재유행 가능"…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확진자도 자유롭게 외출하는 ‘안착기’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다.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해제 조치가 자칫 코로나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에는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 격리를 감소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감염병 2급 상황에서는 감염자의 격리 의무가 없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데 대비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도 실행키로 했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격리해제시 확진자 최대 4.5배 가능성도…여론조사서 격리해제 반대 54.7%

한편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확진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격리 완전 해제시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

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질병청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단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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