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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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한전 서울지사
한전 서울지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크게 늘어나자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비용을 제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력도매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력도매가격은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전력 구매에 드는 비용이 늘어났지만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는 증가했다. 한전 적자는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간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전력시장가격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상한가격 도입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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