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천만원 부과
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5천만원 부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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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지점 일부 업무정지 4개월…외환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하나은행 본점./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문제가 된 하나은행 서울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이 외환거래 신고 이행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서울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3자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지점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 이상을 지급하거나 320만달러 이상을 수령해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아울러 하나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2건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했던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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