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사업 확장 제한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사업 확장 제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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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장 신규 진입 제한…카카오‧티맵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 등을 통한 시장 확대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유선콜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해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토록 했다. 여기에는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결정은 ‘권고’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한편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가 공정성을 잃고 업체 간의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두고 논의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 산하 실무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이 담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정을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날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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