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이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이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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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정착 위해 과태료 부과 미루고 자진 신고 유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정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정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 시행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하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국세청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지자체들도 당장 6월부터 신고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79%(96만8000여건), 갱신계약은 21%(25만4000여건)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월세 신고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20.6월∼21.3월) 208만9000여건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2000건→95만6000건), 13%(96만6000건→109만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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