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검사기간을 내달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사고를 보고를 받고 이틑날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감원은 검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였는데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연장해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는 한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는 것으로 기간만 따지면 사실상 종합검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수시검사는 아직 들여다볼 부분이 더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직원의 문서위조 기법이 교묘해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검사에서 데이터 추적·복구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검사 직원을 7∼8명 수준으로 늘렸다.
검사 과정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문제의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까지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최근 취합한 자료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 또는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사고 이후 각 은행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 점검을 요구한 데 이어,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청해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