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
노동계,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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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는 폐지해야”
노동계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노동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시 노동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세져 불만이 커지고 수당 삭감 등으로 갈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임금피크제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의 기준으로 제시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해소되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줬다"면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사회의 고령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로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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