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10년 만에 결론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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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4대5로 ‘합헌’ 결정…“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0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의 사내 하도급 노동쟁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측이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자, 노동자들은 3차례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2012년 7월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심리하면서 “회사 측이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됐다. 

이를 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4명은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 출범 이후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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