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다”라면서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데, 타당한 이유나 조치 없이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담은 설명 자료를 내고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인 만큼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반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받으려면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 여부 △감액 재원이 도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서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산업 현장에서는 대법원이 마치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가령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의 경우 정년연장 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년유지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