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항변권 행사요건은…"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이상"
카드 할부항변권 행사요건은…"금액 20만원·할부기간 3개월 이상"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5.30 16: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투자금 유치·할부결제 유도하는 유사수신 범죄 주의해야"
해외서 신용카드 분실하면 즉시 조치해야…거래시엔 현지통화로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결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권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한지 2주 뒤 돌연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결제금액이 20만원 미만으로 할부항변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다만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할 수 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항변권을 행사해 피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시 외국법규 및 해외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문제 해결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여행 또는 직구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아울러 해외 신용카드 거래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