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집중 조사
노동부, ‘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집중 조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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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울산공장, 하청업체에서 관련자료 확보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하고 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 울산공장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지난달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하면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에쓰오일 측이 정비 작업 때 이러한 안전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서만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11건이 발생했다. 특히 과거 중대재해를 낸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이어져 해당 기업의 허술한 안전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2018년 9월 온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촉매제 제거작업 중 질식한 뒤 추락해 사망했다. 그 해 기준 하청근로자 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에서 에쓰오일은 5.2명을 기록해 세 번째로 높았다.

중대재해 상습 문제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만연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여천NCC 여수공장에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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