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화장품 광고 등 257건 적발해 온라인 접속 차단 등 요청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제품 257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과장한 광고 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속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이다.
이 중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약품 교환·나눔'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두피관리기라는 제품을 팔면서 "모발의 성장 촉진" 등 문구를 넣기도 했고, "발모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화장품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 되며, 복용시 성기능 장애, 피부 손상,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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