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에 따른 실질 이익은 없어 과징금 부과 안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 205곳에 온라인 광고 매체를 페이스북으로 제한토록 지침을 내린 한국G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립 사업자인 대리점의 판촉 활동에 간섭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광고 매체 제한으로 한국GM이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대리점 205곳에 광고 매체를 페이스북으로 제한하는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지침’을 배포했다. 스파크, 말리부 등 쉐보레 브랜드 자동차 판촉을 위해 페이스북만 이용하라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같은 다른 온라인 매체 사용은 금지했다.
한국GM은 대리점들에게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간 과다한 경쟁을 우려한 대리점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GM이 광고 매체를 제한했다고 하지만 이는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의 판촉 활동에 간섭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들의 판촉을 위한 온라인 매체를 제한하면 한국GM이 얻을 이익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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