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전세계약 전 등기·세금체납 확인하세요"
캠코 "전세계약 전 등기·세금체납 확인하세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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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요령 설명자료 제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요령' 설명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설명자료에서 먼저 임대차 계약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공부 기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는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계약 체결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캠코는 조언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나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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