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고객 개인정보 보험설계사에게 팔아 넘겨…건당 6만9천원
토스, 고객 개인정보 보험설계사에게 팔아 넘겨…건당 6만9천원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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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상 설계사 3만명…‘제3자 정보제공 동의’항목 악용, 위법성 회피
위법 소지·불법 2차 유통 우려…금감원, “적법성·타당성 집중 조사 중”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유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가격은 DB 1건에 6만9000원이다. 

토스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관련 서류 필수 항목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끼워 넣어, 이를 근거로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로서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고 해서 동의했을 뿐인데, 이러한 동의가 본인 정보를 팔아넘겨도 된다는 허락으로 변질된 것이다.

토스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의 신상정보를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팔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2차 유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토스는 회원 DB를 계열사인 법인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 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왔다. 

회원 DB는 토스인슈어런스와 토스의 보험설계사 전용 앱인 '토스보험파트너'를 통해 판매됐다. 

토스인슈어런스에는 단체 회원 DB를, 토스보험파트너에는 개별 회원 DB를 판매해 영업에 활용토록 했다. 

토스인슈어런스의 정규직 보험설계사 수는 130명, 토스보험파트너에 가입된 보험설계사 수는 13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설계사 가운데 고객정보를 살 수 있는 유료 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설계사는 3만명이라고 토스 측은 밝혔다. 이들에게 고객정보를 팔았다는 것이다.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에는 크게 일반정보와 보험가입정보가 들어있다. 

일반정보로는 성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보험연령 등이 제공됐다.

보험가입정보에는 보험사정보, 상품명, 보험가입일, 보험료, 보장내용, 보장금액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매매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부수업무로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법규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보험파트너를 통해 개인 보험설계사에 판매되는 회원 DB의 경우 휴대폰번호가 안심번호(가상번호)로 제공되며, 고객이 정보 제공을 철회하면 설계사는 더 이상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서에 기재된 제공 목적 등이 분명치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것인지를 인지하기 어려우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토스 측에 회원 DB 유료 판매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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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불매 2022-06-07 16:33:32
토스 개인정보 불매 운동 카페
사용자가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가 한건당 6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os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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