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명의 성북동 자택 105억원에 낙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명의 성북동 자택 105억원에 낙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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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매각기일에 1명 응찰…최초감정가의 83%에 새 주인 찾아
현재현·이혜경 명의 성북동 단독주택/지지옥션 제공
현재현·이혜경 명의 성북동 단독주택/지지옥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동양그룹 사태'의 장본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이 법원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현 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부부의 명의로 돼있는 성북동 단독주택이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경매 매각에서 105억3200만원에 낙찰됐다.

1997년 12월 말 준공된 이 주택은 지하 2층∼지상 3층, 대지·건축면적 각 1478㎡ 규모로,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최초 감정가는 126억8709만에 책정됐지만, 지난달 3일 1차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최초감정가보다 20% 낮아진 101억4967만원에 2차 입찰 최저가가 형성됐다.

2차 매각 응찰자는 최모씨 1명으로, 입찰 최저가보다 약 4억원 높은 금액을 써내 최초감정가의 83%에 주택을 최종적으로 낙찰받았다.

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개시일은 지난해 1월 말이었지만, 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서야 경매 입찰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동양그룹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현 전 회장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경매 진행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주택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등으로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약 2821억원에 달한다.
 

2013년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2013년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사건으로, 일반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보는 등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현 전 회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 전 부회장은 동양 사태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1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2015년 12월 법정 향하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015년 12월 법정 향하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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