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정직에도 임금 지급
철밥통 공공기관...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정직에도 임금 지급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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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조사'에서 드러나…"제도 개선 권고"
"주요 공공기관, 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정직에도 임금 지급"/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요 공공기관, 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정직에도 임금 지급"/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까지 퇴직금 전액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도 정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55개 주요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91%에 달하는 141곳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없이 모두 줬다.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업무용 차량 부당취득 등 혐의로 해임된 한 공공기관 임원은 퇴직금 약 2400만원을 모두 받아갔다.

80개 기관은 정직기간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원의 임금을 줬다.

한 공공기관은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원을 지급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정직기간 임금의 90%인 1622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정직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행안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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