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BQ 측은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은 수년 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량이 가볍다고도 했다. BBQ 법률 대리인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하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하다"면서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할 때 판결 결과는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bhc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