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턱 9월부터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피부양자 문턱 9월부터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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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로 높아져 건보료 더 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무원으로 33년간 일하다 2020년 4월 퇴직한 A(64)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 연금 26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크다.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못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적잖은 건보료를 다달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연간 3120만원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비록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많은 은퇴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5141만명 중 직장가입자는 1909만명(37.1%), 피부양자는 1809만명(35.2%), 지역가입자는 1423만명(27.7%)이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요건기준을 맞춰야 한다.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2000만원 이하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기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보험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당시, 기준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 공적 연금액수는 2040만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재산기준 자격도 과세표준 5억4000만원→3억6000만원 이하로 강화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즉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공시가격의 60%)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연간 1000만원 초과)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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