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취재 막으려 전략적 소송"…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일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신문 회장)과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을 권리행사방해‧강요·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KBS와 취재기자를 본보기 삼아 자사를 향한 언론의 후속 취재를 막아보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법을 악용, 기자(언론)를 협박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일탈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후안무치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함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KBS ‘뉴스9’은 지난 3월30일 호반건설이 ‘일감 몰아주기’식 부당 지원으로 증여세 없이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에게 기업을 승계토록 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에 대한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호반건설은 KBS와 담당 취재기자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담당 취재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EBN 등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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