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4)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내역과 삼성전자 회의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박 회장은 변제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관련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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