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2.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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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유럽으로 출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7일 유럽으로 출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4)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내역과 삼성전자 회의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시민단체들은 회삿돈 86억8081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찬구 회장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박 회장은 변제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관련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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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6-10 15:28:15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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