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피크제,합리적 정당하게 운영"...폐지 일축
삼성전자 "임금피크제,합리적 정당하게 운영"...폐지 일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6.10 14: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요구에 공식답변…삼성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입장 표명
현대차,SK하이닉스도 입장정리 주목...노조 폐지 요구 잇따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즉각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감소율도 5%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