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천곳 이상 확보”
정부,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천곳 이상 확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2.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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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7월1일부터 가동…"일반의료체계로 본격 전환"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담당하는 원스톱 병·의원을 5000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처럼 새로운 의료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분산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치료제를 처방받은 뒤 재택치료에 들어간다. 그리고 재택치료 중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찾아가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통칭 '호흡기의료기관'으로 불리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현재 1만449곳이 지정돼 있다.

전화 상담과 처방을 담당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1만569곳이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646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사와 처방, 대면 진료를 모두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4000곳 이상이다.

이들 의료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바꾸고 새로운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된다.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관리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검사, 처방,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환자가 여러 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고, 각 기관의 명칭과 기능이 달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명칭이 통일되더라도 의료기관의 기능이 서로 다르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원 체계도 일상의료 체계에 가까워진다.

중증 환자가 보건소나 지자체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 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반적인 입원 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에 입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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