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 공개 표명…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국회가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법안인지 한 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도록 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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