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1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 전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등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까지 이들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울질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한 산하기관들은 이들 8곳과는 다른 기관들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지난달 16일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