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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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사업체에는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예약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차례(오전 3시·오후 5시) 진행된다"고 말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다시 안내한다.

한편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전날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 총 20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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