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재발 막자"…5대 코인거래소,공통심사기준 내놓는다
"루나사태 재발 막자"…5대 코인거래소,공통심사기준 내놓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6.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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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체 출범·상장 전단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 적용
내년 1월부터 신규 코인투자자, 교육 이수해야 거래 가능
코인 상장폐지
코인 상장폐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옛 LUNA)와 테라USD(UST)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조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거래소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거래소는 우선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협의체를 출범, 자율적으로 상장관련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실무진이 참여하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폐지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때는 이들 거래소가 마련한 공통항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폐지 주요기준으로 거론된다.

또 공동으로 마련한 위기대응계획을 적용해 루나사태와 같은 코인런(Coin Run·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여부, 거래지원 종료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24시간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됐지만, 향후에는 폰지성 사기여부 등까지 평가하는 프로젝트 사업성도 살핀다는 설명이다. 해당 가상화폐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발행재단과 거래소간 특수관계 여부 등도 확인하고, 신규 가상화폐를 심사할 때는 외부전문가 참여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문서로 보존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위험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가상화폐 관련상품을 광고할 때는 투자경고 문구를 넣고, 거액투자자에게도 관련공지를 띄운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관련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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