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디지털게임 취소·환불 어려워…불만 급증”
소비자원, “해외 디지털게임 취소·환불 어려워…불만 급증”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14 11: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취소 및 환불 거부’ 74%…“구매 전 약관 꼼꼼히 살펴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해외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구입했다가 취소·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및 개인용 컴퓨터(PC)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총 445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건은 전체의 72.5%(121건)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PC 게임서비스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소비자의 불만 중에서는 ‘계약취소 및 환불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가 33.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가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 순이었다.

모바일 게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고 있어, 불만 발생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에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 직접 문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는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할 것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게임 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