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해외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구입했다가 취소·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및 개인용 컴퓨터(PC)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총 445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8건, 2020년 150건, 2021년 1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건은 전체의 72.5%(121건)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PC 게임서비스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소비자의 불만 중에서는 ‘계약취소 및 환불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이유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가 33.2%(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가 12.4%(41건), ‘접속불량·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 순이었다.
모바일 게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구매하고 있어, 불만 발생 시 앱 마켓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에는 결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별 해외 게임사업자에 직접 문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의 환급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구매 이후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환급 문의에도 잘 회신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는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할 것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게임 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