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반품비 상한제 도입…“반품비 피해 전수 조사해 보상”
발란, 반품비 상한제 도입…“반품비 피해 전수 조사해 보상”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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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확산과 공정위 조사 등 압박 속에 나온 ‘고육책’
발란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은 14일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도 밝혔다.

과다 반품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품비를 부당하게 징수 당했다고 여기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발란 관계자는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발란의 불투명한 환불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발란은 발송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이즈·색상 등이 신청한 것과 다르면 반품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하지만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소비자로서는 피해를 보기 일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집종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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