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8%,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완화해야”…“전통시장 안 살아나”
소비자 68%,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완화해야”…“전통시장 안 살아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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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설문조사…48%, “최근 1년간 전통시장 이용한 적 없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이후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7.8%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9.3%, '규제 강화'는 2.9%였다.

바람직한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규제 폐지'(27.5%),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 있었느냐는 질문에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는 34.0%, '모름'은 17.5%였다.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중복응답),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들었다.

평소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49.4%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 방문'이라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휴업 때 이용하는 곳으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꼽았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답변은 16.2%였다.

응답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 주목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만큼 소비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유통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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